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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23일] 이젠 추가 협상 받아들여 국정 제자리 찾아야

정부가 지난 21일 미국과의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 고시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의 내용은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미만이라는 인증이 없는 수입물량은 반송하고 머리뼈ㆍ뇌ㆍ눈ㆍ척수 등이 발견되는 해당 물량도 반송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지 작업장 점검시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할 수 있고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해 한국 정부가 수출작업 중단을 요청하면 미국은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추가 협상 합의사항은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넣게 된다. 물론 이번 추가 협상 결과를 놓고 부분적으로 기대에 미진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QSA 프로그램이 미국 육류수출 업체의 자발적인 기준설정에 미국 정부가 프로그램 운영을 점검ㆍ인증하는 간접개입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QSA 기한 역시 한국 소비자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이므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더욱이 등뼈가 들어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등이 교역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고 내장 역시 특정위험물질(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만 제거되면 교역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의 수입 금지, 실질적인 검역주권 회복, 합의사항 명문화 등을 통해 우리가 미국 측에서 얻어낼 것은 대부분 성사되었다. 30개월 미만의 일부 SRM은 국내 수입업자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해소돼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실효성 없는 재협상만 계속 주장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부분에 주력해 소비자들을 계도하고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협상에는 언제나 상대가 있고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 협상 결과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야당도 쇠고기 문제를 털어버리고 올해 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양국의회 비준 동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정쇄신을 위한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쇠고기 촛불집회로 흩어졌던 민심을 가다듬고 본연의 국정업무도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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