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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SK㈜ 지분 15% 넘으면 SK텔레콤 의결권 제한”
입력2003-04-14 00:00:00
수정
2003.04.14 00:00:00
정두환 기자
정보통신부는 외국계인 크레스트 시큐리티즈가 SK(주)에 대한 지분을 15%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SK(주)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으로 전환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럴 경우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율은 SK(주)가 가지고 있는 20.85%를 포함, 총 60.95%가 돼 SK㈜는 49% 초과분인 11.95%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선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을 49%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인`의 개념과 관련, 1대 주주이면서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율이 49% 한도를 초과할 경우엔 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 또는 주주에게 6개월 이내에 한도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통부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SK그룹의 SK텔레콤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졌고, 그만큼 소브린의 SK㈜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됐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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