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도권 정비법안 처리 18대 국회로

건교위 임대주택법 개정안 논의도 무산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과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17대 국회 임기(5월29일 종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비(非)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17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의원은 “수도권 의원들은 통과시켜주자는 입장이지만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추후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다시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과밀부담금 부과 ▦대학ㆍ연수시설의 신설 금지 ▦공장 신ㆍ증설과 이전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교위는 또 부동산펀드를 조성, 연간 5만가구씩 앞으로 10년간 총 50만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개정안에 대해서도 18대 때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했으나 원안과 내용적 차이가 적지 않아 추후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개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개정안은 일단 자동 폐기된 뒤 18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거쳐 원점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