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친기업정책인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해 법무부가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보완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동의명령제 도입과정에서 양측 간에 빚어졌던 의견충돌이 재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공정위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전속고발권 폐지 없이는 동의명령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5일 공정위ㆍ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둔 채 ‘위법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의명령제 도입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공정위 안에 대해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려면) 전속고발권 폐지가 전제돼야 한다. 만약 전면적 폐지가 어려우면 부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며 “폐지가 어려우면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동의명령제도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측은 동의명령제 도입 조건으로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 혹은 부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동의명령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위법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정의한 데 대해 이 역시 공정위 스스로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의명령제 폐지 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사항이면서 기업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전속고발권과 동의명령제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동의명령제를 위법 정도가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만큼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동의명령제 도입을 둘러싼 전속고발권 문제를 놓고 양측 간의 의견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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