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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규제에 기업 속탄다] '공정위 조치'도 법원서 줄줄이 패소

제재 불복해 소송 제기 4년새 2배로 급증 속 공정위 승소율 64% 그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도시철도사가 발주한 지하철 스마트몰 사업에서 KT 등 4개 업체가 담합입찰에 나섰다며 과징금 18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ㆍ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국가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자평도 곁들였다.

하지만 담합의 주모자로 지목된 KT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KT는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는 모두 진술자료이며 그나마도 내용이 엇갈리고 있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 기업에 줄기차게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제재의 칼날을 휘두르는 공정위와 이에 맞서는 기업의 모습이 끊임없이 연출되고 있다. 당장 사업자들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6%에 불과했던 시정조치 건수 대비 소 제기 비율은 지난해 13.3%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9월 현재 제기된 소송은 27건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와 대립각을 세워 좋을 게 없지만 과징금이 커지다 보니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08년 2,646억원에서 지난해 5,104억원으로 역시 두 배가량 뛰었다.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5월에는 대우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했고 4월에는 S-OIL과 롯데칠성음료가 승소 판결을 각각 이끌어냈다.

행정처분에 대한 승ㆍ패소 현황을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부승소율 82.4%, 일부승소율 11.8%, 전부 패소율 5.9%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 건수가 43건에 달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0년의 경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64.7%에 그쳤다.

공정위뿐만이 아니다. 관세청 역시 무리한 과세로 납세 불복을 당하고 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세청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과세 불복 소송에서 져서 나가는 세금이 올해 많이 늘었다"면서 "일부는 지적대로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 과세 상에 문제도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납세자의 불복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과 인용률(관세청 패소율)은 57.1%로 지난해 35.4%에서 늘어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관세청이 올 들어 6월까지 과세이의신청 패소로 환급한 세금은 2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공정위와 관세청 모두 당분간 '고삐'를 더 죌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올해만 최대 10조원 내외의 세수구멍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양 기관 모두 한 푼이라도 더 쥐어짜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의 경우 과징금 감면 규정을 대폭 손질해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서 벗어나겠다는 각오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 관련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각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는 ▦적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 폐지 ▦리니언시(자진신고) 혜택 축소와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남은 하반기에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집행력 강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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