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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남 전철연 의장,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입력2010-12-27 14:34:48
수정
2010.12.27 14:34:48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27일 용산참사의 발단이 된 망루농성을 승인하고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의장에게 1심을 깨고 징역 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전철연과 지역 철거민대책위원회(철대위)의 관계. 남씨가 전철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망루농성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공동공모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고 일부가 그 범죄행위를 실행했을 때, 직접적으로 실행에 가담하지 않은 이도 일정요건이 갖춰지면 공동공모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재판부는 용산참사 당시 전철연 의장으로서 철대위에 망루농성 자재를 지원하고 실행 승인을 내준 남씨가 본질적으로 범죄에 기여했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목적과 동기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수단까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단 재판부는“남씨의 범행이 주로 우리 사회의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용산참사 관련 공범들이 징역 5년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할 때, 공범인 남씨가 징역 7년형을 받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며 형을 낮췄다.
남씨는 지난해 1월 용산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에서 망루농성 등을 주도해 철거민과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했으며, 같은해 5월 수원 천천동 재건축 지역 상가 세입자 대책위원회로부터 연대 투쟁을 요청받고 수도권 지역 전철연 회원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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