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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거부자 '해고 권고' 논란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 직장에 해직권고 공문 보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병무청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의 직장에 해직권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신자 박모(22)씨는 “입영기피를 목적으로 도망 다니거나 행방불명 된 것도 아닌데 병무청이 병역기피라고 매도하며 직장에 해직권고 공문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지난 18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2002년 7월 입영을 거부해 구속 수감됐으나 담당 재판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심리를 유예해 보석으로 출소한 뒤 지난해 말 한 중소업체에 취직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지난 12일 ‘박씨는 입영기피자로 채용할 수 없으니 즉시 해직 처리하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사로 보냈다. 박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기피자로 취급, 병무청이 해고를 권고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진정했다. 병무청은 “현행 병역법상 병역기피자는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병역사범 단속과정에서 병역기피자가 고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고용주에게 해고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박씨의 진정이 조사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재락 기자 find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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