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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지원 늘린다


사업주가 57세 이상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면 정부가 최대 5년간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용부는 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으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우선 기업이 50세 이후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감소분을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형은 지원시점을 앞당기고 지원기한을 늘렸다. 현행 54세부터 지원대사이던 것을 50세로 낮추고 최대 지원기한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근로시간 단축형은 중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피크시점 대비 절반이상 감소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해 중고령자가 전직 등을 준비하여 점진적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재고용형은 사업주가 57세 이상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할 때 최대 5년간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중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제도도 일부 개편한다. 현재는 정년연장 장려금은 56세 이상이면서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만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도 56세 이상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정년보장형은 연령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근로시간단축형이 대신 포함됐다”며“이번 제도 개편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중고령 근로자가 정년까지 혹은 정년 이후의 노후준비 시기까지 남을 수 있는 대안으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을 깎는 정년보장형을 제외시키고 근로시간 단축형을 포함시킨 것은 기업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이번 제도를 환영할 수 만은 없다”며 “또 재고용형의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이 55세 정년인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년을 연금수급시기까지 연장하고 그 연장 부분에 대해 임금피크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재고용형이나 근로시간단축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3.3%였던 도입률은 올 상반기 현재 11.2%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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