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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도청사건 관련, 신건 국정원장 서면조사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신건 국정원장에 대해 최근 서면조사를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국정원 광주지부장인 이모 씨의 긴급체포 및 조사에 앞서 신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 감청팀 운용실태와 내부 감찰결과 등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청 의혹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중이며 신 원장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고소ㆍ고발 사건의 처리 차원에서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3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이강래ㆍ김원기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ㆍ이부영 의원 등에 대해 소환조사에 응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프리핑을 통해 “관련자의 긴급체포가 공교롭게도 17일 청와대의 업무보고와 18일 대통령 수사지시 직후에 이루어졌지만 이미 상당한 기간의 내사과정 등을 거쳐 14일께로 검거일자가 정해져 있었다”며 “사건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지류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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