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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료 요구등 여행사 횡포 신혼부부에 위자료지급 판결
입력2003-05-21 00:00:00
수정
2003.05.21 00:00:00
최수문 기자
신혼여행 일정을 멋대로 조정하고 계약에도 없던 가이드료까지 요구하는 등 현지 가이드의 횡포 때문에 신혼여행을 망친 신혼부부들에 대해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9단독 이정호 판사는 21일 `현지 가이드와 여행사의 횡포 때문에 신혼여행을 망쳤다`며 이모씨 등 신혼부부 3쌍이 H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H사는 100만원씩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사 소속 가이드가 현지에서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해 해당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구입했던 원고들이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작년 10월 H사를 통해 1인당 110만원의 비용을 내고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으나 현지 가이드가 1인당 250달러의 가이드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쇼핑일정을 새로 만들어 기존일정을 생략하는 등 횡포를 부리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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