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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창투사 보험업투자 전면금지

내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불허이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은 보험업ㆍ금융업ㆍ부동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 법률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은 창업과 관련이 없는 보험업ㆍ금융업ㆍ숙박업 분야 등에 투자할 수 없으며 비업무용 부동산도 원천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된다. 또 창투사와 조합은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납입자본금이나 출자금의 50%까지 연차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 같은 출자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해외투자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 창투사의 인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등록요건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창투사와 투자조합이 국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와 출자요건을 강화했다"며 "이들 기관들의 업무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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