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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대우종기 인수 출총제 위반여부 조사
입력2005-01-07 17:40:10
수정
2005.01.07 17:40:10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와 관련해 출자총액제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대우종합기계 매각과 관련한 실무협상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서 진행돼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7일 “최근 민주노동당이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심사를 요청해와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과 금속노련 등은 두산그룹의 지난해 8월 현재 출자한도가 4,000억원에 불과하고 대우종기의 인수 예상가격은 1조원을 훨씬 넘기 때문에 인수할 경우 출자총액 한도에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산 측은 이에 대해 대우종기가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 분류돼 두산중공업과 같은 업종이어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민노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는 무산되기 때문에 1년 가까이 끌어온 대우종기 매각 문제는 공정위의 판단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대우종기 매각과 관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자위는 지난해 10월 대우종기 매각을 위한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두산중공업, 2순위 대상자로 ㈜효성을 각각 선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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