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관리공단 손절매 규정 어겨 205억원 추가손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주식에 대한 손절매 규정을 지키지 않아 205억원의 추가손실을 기록하는 등 연금공단의 주식운용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남경필(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남 의원은 “연금공단 자료를 근거로 공단이 지난해 70개 주식종목을 보유, 휴맥스 등 17개 종목에서 1,500억9,000만원의 손실을 봤고 이중 205억원은 손절매 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추가손실”이라며 “연금공단 주식운영에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금공단의 기금 운용규정은 주식 매수금액의 30%이상 손실을 기록할 경우 손절매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손절매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시상황 등을 고려, 손절매를 유예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16개종목에 대한 손절매를 유예한 덕분에 22일 현재 395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반박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