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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근 전 금감위원장 구속 수감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8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임재훈 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높은 형이 예상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후회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실질집행 기능이 없는 자리에 있었으며 단지 고향후배가 주는 격려성 떡값으로 생각했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 사이 여의도 금감위 사무실에서 동향 출신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4,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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