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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기개발 제품 우선구매 확대/중기청 수의계약 연장
입력1997-07-29 00:00:00
수정
1997.07.29 00:00:00
중소기업들이 국산화했거나 신기술로 개발한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우선구매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28일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청장이나 국립기술품질원장으로부터 신기술(NT)마크, 기계류. 부품. 소재의 품질인증(EM)마크를 획득한 제품이나, 과기처장관으로부터 국산신기술인증(KT)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기간을 기술개발종료일로부터 2년간으로 정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미흡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관계기관에 구매확대를 위해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해진 중기청 경영지원과장은 『정부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구매토록한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공공기관들은 신뢰성을 이유로 외국제품을 선호한 반면 중소기업이 신기술로 개발한 제품은 외면해 기술개발의욕을 꺾어왔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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