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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간외 대량매매 전체 거래의 0.15%불과

코스닥시장에서 시간외 대량매매 비중이 전체 거래의 0.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 대량매매는 1억원 이상의 대량매매를 하고자 할 때 매수ㆍ도 양측의 투자자가 거래종목 및 수량, 가격 등의 조건을 합의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다. 30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4월1일부터 올 3월30일까지 1년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거래된 규모는 총 3,682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거래대금 237조6,898억원의 0.15%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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