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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자 생활자금 대부 이자율 인하

노동부는 5월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이자율을 연 4.5%에서 3.8%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월평균 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게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 요양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대부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이자율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이자율 인하로 5월 이후 대부 근로자와 기존 대부자 중 상환기간이 아직돌아오지 않은 근로자 등 3만7천여명이 연 10억여원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부를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전국 46개 지역본부나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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