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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성남지역 개정 용적률 첫 발효
입력2000-06-08 00:00:00
수정
2000.06.08 00:00:00
권구찬 기자
과천·성남지역 개정 용적률 첫 발효전국 1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경기 과천·성남시등 2개지역의 개정 용적률을 정한 조례가 전국 1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7월1일 공식 발효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와 과천시는 최근 일반주거지역 용적률과 개발행위 허가, 건폐율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지방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과천지역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 2종 200%, 3종 250%, 성남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 2종 250%, 3종 300%의 용적률을 정한 조례가 7월부터 발효된다.
지금까지 이같이 개정조례안을 만든 지자체는 과천·성남외에 서울·부산·양산등 등 모두 6개다.
과천시는 특히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감안, 1·2종 일반주거지역을 200%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내달 1일까지 용도지역 세분화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6/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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