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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月단위 계산이 원칙"
입력2004-06-02 08:48:00
수정
2004.06.02 08:48:00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일"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월(月)단위가 아닌 일(日)단위로 계산해 국민연금 보험료를부과해야 한다"며 변호사 이모(38)씨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연금법 17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 단위를 `일'이 아니라 `월'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한원고는 근로자들이 일한 달의 연금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같은 달에 퇴직근로자와 신규채용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모두 내게 되거나 실제 근로일수를 초과해 연금보험료를 내게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게 되므로 사회보험 성격을 갖는 국민연금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 7월 15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퇴직하고 8월 16일새 직원을 채용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두 근로자에 대해 모두 한달치 보험료 전액을 부과하자 "두명 다 15일씩만 근무했으므로 보험료를 절반씩만 내는 게 맞다"며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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