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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산업 등 7개업체 '퇴출'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한국벨트·경동산업·우성유통·교하산업·기아인터트레이드·정일이엔씨·청구주택 등 7개 회사가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무더기로 퇴출명령을 받았다. 한꺼번에 이같이 많은 기업이 퇴출당하기는 처음이다.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25일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 가운데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이들 7개 회사를 직권으로 법정관리폐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앞으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 회사는 앞으로 정리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고 현재 상황으로 봐 오히려 공익채권이 증가하는 등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 법정관리폐지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퇴출결정에 대해 회사가 정리채무 변제를 지체하고 가까운 시일 내이를 이행할 가망성이 없고 회사의 경영실적이 정리계획에 비해 너무나 심한 차질을 빚어 앞으로 변제자금의 축적이 거의 불가능하며 극심한 운영자금으로 사업운영이 어려운데다가 노사쟁의 등 내부분규가 계속되고 있어 회사자체의 자구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기퇴출된 회사들 중 한국벨트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법정관리 인가를 받은 지 1~3년정도 밖에 되지 않은 기업들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일부채권자(일부 금융기관포함)들의 반대가 있었다』면서『법원은 법정관리제도의 사회경제적인 목적과 원칙에 따라 조기퇴출을 단행함으로써 이들 채권자들의 반대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매년 법정관리 회사의 경영실적을 엄격히 심사하여 갱생가능성이 희박한 회사는 과감하게 조기 퇴출시킴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없는 회사가 부당하게 법정관리제도를 남용하는 폐단을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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