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며 "오늘부터 오는 2020년 3월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올해 잘못 낸 근로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청청구권의 보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2009년분부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정청구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한 뒤 개인통장으로 돌려받게 되며,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 받아야 돼 서둘러야 한다.
납세자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1,256명 가운데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 받은 경우가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다. 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는 사례(27.2%)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누락(7%) 등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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