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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물보유 투자자 30일까지 명의개서해야
입력1999-12-21 00:00:00
수정
1999.12.21 00:00:00
이병관 기자
특히 올해는 Y2K 문제로 결산기준일이 이번달 31일이 아닌 30일로 앞당겨져 30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한다.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등록돼 있는 기업주식중 투자자들이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총 47억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28.5%에 이르고 있다.
21일 증권예탁원은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자신이 주주명부에 등재돼있지 않을 경우, 30일까지 해당 회사나 증권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 명의개서를 해야 배당수령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의개서가 불편하면 증권사에 실물을 위탁해도 제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주식 소유자가 주주명부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명의개서를 하지않을 경우, 해당회사에 대해 재산권을 청구하지 못한다.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입할 경우, 증권사가 증권예탁원에 주식을 재예탁해 주주는 모든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나 장외시장 매매 등을 통해 실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별도로 명의개서를 해야한다.
이병관기자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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