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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信金 2,000만원까지 예금인출가능

영업정지信金 2,000만원까지 예금인출가능 지난해 12월 영업정지된 9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들도 다음주부터 2,0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영업정지된 수원(경기), 동아(서울), 울산(울산), 해동(서울), 해동(경기), 창녕(경남), 구리(구리), 경남(경남), 오렌지(서울) 등 9개 금고에 대한 가지급 한도를 다음주부터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달 영업정지된 금고는 자체정상화 가능여부 판정, 재산실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그동안 예금인출한도 확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예금인출시 구비해야 될 서류는 본인의 경우 통장, 거래도장, 주민등록증 등이며, 대리인은 예금주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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