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친환경농업 지원 내년부터 확대

직불금 지급 면적제한 폐지·금액 상향등

내년부터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면적제한이 폐지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대상 농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고 논에 대한 직불금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농림부는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무공해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자제하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밭 농가의 경우 1㏊(3,000평)당 52만4,000∼79만4,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된다. 또 농가당 5㏊로 제한하고 있는 직불금 지급면적제한 규정이 폐지돼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4년 동안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불금 지원 단가도 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논은 농가당 1㏊ 15만∼27만원에서 67만4,000∼79만4,00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3년까지 새만금 상류와 4대강 유역 등 50곳에 단지당 1,000㏊ 규모의 대규모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에 내년부터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