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기외화부채 평가손 당기결산에 반영안해/증감원 최종결정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장기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실을 당기 결산에 반영시키지 않아도 된다.이에따라 국내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은 약2조5천억원(달러당 8백50원 기준)에 달하는 외화평가손실을 올해 반영하지 않아도 돼 순이익이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23일 회계제도자문회의를 열고 12월결산법인부터 1년이상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실은 당기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최종 결정하고 오는 27일 증권관리위원회 동의를 받은 후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증감원이 확정한 기업회계기준은 1년 이내에 상환하는 단기외화부채의 평가손실은 당기결산에 반영하되 1년 이상 장기외화부채의 평가손실은 매사업연도말 자본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토록 한 것이다.<관련기사 10면> 그러나 상장사들은 약2조5천억원규모의 외화평가손실을 96년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97년 이후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는 일시에 손실로 계상하게 돼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정완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