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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외화부채 평가손 당기결산에 반영안해/증감원 최종결정
입력1996-12-25 00:00:00
수정
1996.12.25 00:00:00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장기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실을 당기 결산에 반영시키지 않아도 된다.이에따라 국내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은 약2조5천억원(달러당 8백50원 기준)에 달하는 외화평가손실을 올해 반영하지 않아도 돼 순이익이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23일 회계제도자문회의를 열고 12월결산법인부터 1년이상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실은 당기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최종 결정하고 오는 27일 증권관리위원회 동의를 받은 후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증감원이 확정한 기업회계기준은 1년 이내에 상환하는 단기외화부채의 평가손실은 당기결산에 반영하되 1년 이상 장기외화부채의 평가손실은 매사업연도말 자본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토록 한 것이다.<관련기사 10면>
그러나 상장사들은 약2조5천억원규모의 외화평가손실을 96년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97년 이후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는 일시에 손실로 계상하게 돼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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