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스키장 2곳 이용약관 시정권고조치

용평리조트와 스타힐리조트 등 2개 스키장이 시즌권 재발급 수수료와 해지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해지를 제한하는 등 이용객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들 2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이용약관의 일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스키장은 시즌권을 재발급할 때 발급비용뿐 아니라 검표원의 인건비, 불법사용시 예상손실비용까지 포함해 용평은 3만원, 스타힐은 4만7,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