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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조회 '고객 사전동의 의무화'

앞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해당 정보조회가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6월 중 입법예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지만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대출 등 거래를 거부할 때 고객이 요청하면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크레디트뷰로(CB) 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 고객의 대출거래를 거절할 경우 근거가 되는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조회목적에 따라 정보제공 범위를 차등화하고 단순상담을 위한 신용정보조회 기록은 CB사의 신용평가나 외부제공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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