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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채용/병역지정업체 접수/중앙회,내달 10일까지
입력1997-07-05 00:00:00
수정
1997.07.05 00:00:00
기협중앙회는 오는 8월 10일까지 올해 현역 및 보충역 가운데 산업기능인력으로 판정된 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병역지정업체 신청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철강, 기계, 전기전자, 화학, 섬유, 신발, 시멘트 및 요업, 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발전및 발전보수업, 정유·가스업체 ▲광물채굴업체등이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선정원서 각 3부, 법인등기부등본 3부, 공장등록증사본 3부, 사업허가증 또는 면허증사본 3부(광업·에너지산업분야), 광업원부등본 3부(광업분야의 기간산업체중 채굴업체)등이다.
업종별 신청업체수에 비례해 추천되며 수출기업·지방기업·여성대표자기업 등은 우대된다. 또 지정업체수에 비해 신청기업수가 월등히 많을 경우품질경영 우수기업, 1백PPM 품질혁신기업, 신기술인증업체등이 지정될 확률이 높다.
한편 병역업체 지정은 기협이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청에 추천의뢰한다. 중기청은 다음달말까지 이를 재심사해 병무청에 넘기며 병무청은 10월말까지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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