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년소녀가장과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구, 일본군 위안부, 북한 이탈 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도 임대료를 보조한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료 보조 대상을 정할 때 지금까지는 소득만 감안했지만 앞으로는 침실 수를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증금과 연간 월세를 합쳐 6,000만원이 넘지 않는 주택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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