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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서울시, 위안부 할머니 등에도 임대료 지원

서울시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북한 이탈 주민 등에게도 임대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5일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년소녀가장과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구, 일본군 위안부, 북한 이탈 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도 임대료를 보조한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료 보조 대상을 정할 때 지금까지는 소득만 감안했지만 앞으로는 침실 수를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증금과 연간 월세를 합쳐 6,000만원이 넘지 않는 주택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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