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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인터넷 귀국신고 가능

외국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병역의무자는 인터넷으로 귀국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17일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징병검사 대상자와 입영(소집) 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의무자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인터넷 귀국신고’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귀국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왼쪽 상단에 있는 ‘전자민원창구’의 ‘국외여행허가자 귀국신고’ 메뉴를 클릭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뒤 화면에 뜨는 양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적어 ‘민원접수’ 버튼을 누르면 된다. 또 자신의 귀국신고가 제대로 접수됐는지 확인하려면 ‘민원접수 확인’을 클릭해 신고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외국에서 돌아오는 병역의무자들은 그 동안 공항이나 항만, 병무신고사무소를 비롯하여 각 지방 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이용해 귀국신고를 해왔다. 외국에서 돌아온 병역의무자들은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병역법 제84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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