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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요금인상 담합 조사 계획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료 인상과 관련, 담합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공정위 관계자는 16일 "두 항공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항공료를 올렸고 인상 과정에 담합 의혹이 있다는 제주도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항공사가 요금인상 문제를 사전에 협의했다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요금 인상폭과 시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담합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항공사를 뒤따라 요금을 올렸다면 담합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에 앞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주중 조사 계획을 확정,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20일부터 국내선 요금을 평균 12.1%, 아시아나항공은 4월2일부터 평균 11.8% 각각 인상할 계획으로 제주도와 이 지역 시민단체는 항공료 인상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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