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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생명 퇴출

영업정지 당장 고려안해 계약자 불이익은 없을듯대신생명이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돼 사실상 퇴출이 확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대신생명의 대주주들에게 지난달 12일 정상화 기회를 주었지만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사재출연 등 제대로 된 정상화계획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사전 통지했다. ◇대신생명 처리 절차 대신생명 대주주들이 오는 11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공식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소명기회가 형식적인 절차임을 감안할 때 금감위는 내주중 대신생명에 관리인을 파견하고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게 된다. 매각작업도 원매자의 인수의향서 및 투자제안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체결 등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금감위는 예금보험공사의 자산ㆍ부채 실사작업과 매각작업을 병행하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선 공적자금을 투입해 메워줄 방침이다. 대신생명은 금감원의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2,411억원이나 많았으며, 이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액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이전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계약이전 대상은 대한생명이 유일하다. ◇계약자 불이익 없나 금감위는 매각을 위해 대신생명의 영업정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당장 계약자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지는 않다. 영업정지 이전에는 얼마든지 기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추후 매각되거나 계약이전이 되더라도 계약은 만기전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기가 얼마남지 않은 계약을 섣불리 해약할 필요는 없다. 금감위 관계자는 "처리 절차와 관계없이 기존 계약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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