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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사업 투명해져 조합원 간 분쟁 예방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가 궁금해요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

Q=서울의 한 재개발 추진구역에 다세대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제'가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공공관리제의 성격과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이 궁금합니다. A=오는 16일부터 서울의 모든 재정비사업장에서 서울시가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관리제가 확대 적용 됩니다. 공공관리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진행 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 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 구성 지원, 시공사 선정, 조합임원 선출의 선관위 위탁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도입 되었습니다. 단 이미 시공사선정을 마친 재정비사업장은 공공관리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공관리제와 현행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공사 선정시점에 있습니다. 현행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시공사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ㆍ철거 순으로 진행되는데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시공사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빠른 곳은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면 새로운 재개발ㆍ재건축 절차를 따라야 하는 만큼 당장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동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에 위치한 재개발 사업지와 강동구 재건축 추진 단지 등이 공공관리제 도입 이전 시공사 선정을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이 초기 단계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는 공공관리제 도입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도로 사업이 진행 될 경우 사업초기 정비업체 난립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사업속도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는 만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조합원 간 각종 분쟁도 사전에 피할 수 있습니다. 시범지구인 성수전략정비구역 경우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1년여 이상 걸리는 추진위원회 구성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 되기도 했습니다.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 재정비사업의 각 절차가 투명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용 감소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관리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사업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관리제 적용 여부보다 각 사업장의 개발계획과 입지를 꼼꼼히 따져 투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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