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려견 등록 안 하면 7월부터 과태료

올 들어 서울 반려견 6만1,585마리 등록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7월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구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만 받지만 2차 적발 시 20만원, 3차부터는 매번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명예감시원을 뽑아 시ㆍ구 공무원과 함께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올 초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6만1,585마리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외장형 전자태그 방식으로 등록한 반려동물이 3만3,265마리로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내장형 전자칩 2만1,986마리(36%), 인식표 부착 6,443마리(10%)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내장형 전자칩 시술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지금까지 이상이 생긴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은 구청이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내장형 전자칩 삽입은 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은 1만5,000원이다. 인식표 부착은 1만원이다.

문의는 자치구나 동물병원, 서울시 동물보호과(2133-7657)로 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