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패한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입력2010-03-08 14:58:12
수정
2010.03.08 14:58:12
중기청, 재창업지원제도 이달부터 시행
한번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들도 재기할 수 있도록 200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기존 벤처패자부활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재창업지원제도를 마련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재창업지원제도는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의 기술 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막고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운영돼 왔던 벤처부활제도가 안고 있던 까다로운 지원기준 등을 대폭 손질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우선 벤처부활제와 달리 재창업 지원제도에서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으며 지원기준도 일반자금 지원기준 등급인 C+이상보다 1단계 하향 조정해 C등급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업평가시 재무평가를 없애고 기술성과 사업성, 경영능력 등 비재무 평가만 실시하며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업평가와 신용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자금은 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에서 200억원 규모로 운용되며 기존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5년이내인 사업자라야 자격이 주어진다.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포인트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을 받는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이 사회 전반적으로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젊은층의 창업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