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소금융 '기부금 조세특례' 난항

국회 조세소위 "기존 민간단체들과 형평성 문제" 난색<br>속타는 정부 "미소금융재단만은 연내 지정 필요" 주장


미소(美少)금융재단을 특례 기부단체로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를 50%로 늘리려는 정부 방안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행대로 기부금 공제한도를 5%만 적용 받게 될 경우 미소금융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조세소위가 지난 11일 '미소금융재단의 특례기부단체 지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기존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미소금융재단만 조세특례 적용을 해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위원들 간의 반대가 많다"면서 "기존 민간사업자들까지 포함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않는 방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더구나 소위 내의 야당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의원의 반대기류도 강해 정부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높지 않다. ◇다급한 정부, "미소금융재단만 조세특례 적용해달라"=정부는 미소금융사업의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지역별 법인 설립에 들어갔고 이미 6대 그룹이 10년간 1조원을 기부하기로 하는 등 모두 2조2,000억원이 넘는 금액의 기부약정을 확보한 상태다. 기부약정은 공제한도를 5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미소금융 특례기부단체 지정'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미소금융재단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로서는 다급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소위에서 "법정 또는 특례기부금 대상단체의 추가는 내년에 기부금 체계 개편 때까지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내리면서도 "다만 미소금융재단에 대해서만은 올해 중 특례기부금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 ◇조세소위, "형평성 문제로 쉽지 않아" 대세=국회 조세소위가 주목하는 것은 형평성이다. 20여개의 민간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자도 지정기부단체로 지정돼 기업은 세전 이익의 5%, 개인은 소득액의 20%까지만 공제한도 적용을 받는데 정부주도의 미소금융재단만 특례를 적용해달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기존 사업자와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면서 "특례를 줄 것이면 모든 사업자에게 50%의 공제한도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미소금융재단을 특례 기부단체로 지정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 등이 커 기부금이 쏠릴 수밖에 없고 종전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단체들은 고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안에 찬성한다"면서 "기존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