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자본시장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한 검사 쇄신을 위해 종합검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현장진단 검사를 도입해 시장 및 업계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확인하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경영과 재무상태가 취약한 증권사 등에 한해 실시한다.
또 금감원은 별건 검사는 자제하되 사전에 설정한 테마나 분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우선 증권사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투자자 이익에 상반되는 과당매매나 과도한 자기매매 등을 유인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 후 증권사의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의 홍보 및 권유실태, 영업관행상의 문제점도 검사해 신탁본질에 맞는 영업행위가 정착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과 채권,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투자대상과 기간 등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권사가 먼저 상품 유형들을 제시해 고객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펀드 위험등급이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검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펀드투자 위험등급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중요도가 낮은 항목을 정비해 증권신고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과다한 규제는 손보기로 했으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핵심투자설명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 및 자산운용사 등의 감사를 감독 당국의 파트너로 보고 업무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채널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투자업계 규제 합리화를 위해 수시입출금 상품(MMF·MMW)과 파생결합증권 관련 상품(ELS·ELF) 간 규제차이를 해소하는 한편 외국 증권사가 해외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증권업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sed.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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