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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허술한 법망 틈새서 '돈파티'

하이닉스 출자전환주 장내 불법매각<br>금고 등 매수기관 도덕적 해이 맞물려<br>금융·법조브로커-조폭 유착도 드러나<br>주식 사들인 큰손 40억 차익 챙기기도


금융기관, 허술한 법망 틈새서 '돈파티' 하이닉스 출자전환주 장내 불법매각금고 등 매수기관 도덕적 해이 맞물려금융·법조브로커-조폭 유착도 드러나주식 사들인 큰손 40억 차익 챙기기도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26일 검찰 발표대로 3,200만주의 하이닉스반도체 출자전환 주식이 거래소시장에서 편법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관계 법령의 허점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결과라는 게 금융계 안팎의 분석이다. 상호신용금고ㆍ금융부티크 등 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 기업 등을 다루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출자전환 주식을 매각해도 형사처벌이 안되는 점을 악용해 채권은행으로부터 매입한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을 대거 장내시장에 내다판 게 이번 사건의 골자다. ◇법망 허점 악용해 돈 파티=채권은행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출자전환 주식을 장내 매각해도 형사적 처벌이 안된다는 점 때문에 당초 증권사 등을 통해 입찰매각할 때 매수기관에 장내매각금지 확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1차, 2차 매수기관 등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기촉법상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간파하고 이들 주식을 증권가 큰손에 넘기거나 직접 거래소 시장에 팔아치운 것이다. 채권은행은 이들 중 본보기로 한 군데에 대해 확약서상의 매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 하지만 상대 금융기관들은 형사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민사적으로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브로커나 부티크들은 채권은행→증권사→상호신용금고 등의 단계를 거쳐 하이닉스 주식 수백만주를 저가에 인수하고 거래소 시장에 바로 내다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겼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004년 7~8월 한누리투자증권을 공개입찰사로 200만주를 모 상호신용금고 두 군데에 주당 6,650원에 매각했고 이들 주식을 매수한 금융 브로커 박모씨는 거래소 시장에 즉시 내다팔아 40억원을 챙겼다. ◇금융권 주변 삼각 먹이사슬 드러나=이번 사건으로 금융브로커→조폭→법조브로커로 이어지는 삼각 먹이사슬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장내매각금지 주식을 팔아 금융브로커 박씨는 40억원을 편법으로 벌어들였지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폭력배로부터 6억6,000만원의 금품을 갈취당했다. 김모(구속)씨 등 폭력배 6명은 편법 주식거래를 통해 박씨가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현상수배를 하는 등 박씨에게 다가가 현금ㆍ승용차 등을 빼앗았다. 박씨가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자 신분이어서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을 잡고 박씨를 두 차례 납치해 폭행하며 금품을 뜯어냈다. 여기다 또 다른 법조브로커 김모씨는 박씨에게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해 알선비 명목으로 2억6,800만원을 수수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입력시간 : 2005/08/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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