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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안 통과땐 15일내 시행

향후 일정·절차는


특별검사법은 사안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사목적, 범위, 대상 등은 상이하지만 절차는 비슷하다.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 시행해야 한다. 또 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의뢰하도록 일정이 규정돼 있다. 대한변협은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가운데 특검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특검은 준비기간 거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은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으며 검사와 공무원도 파견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팀의 경우 3명의 특검보를 두고 총 70여명의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해 주목을 받았다. 특검의 수사기간과 수사대상 등은 특검법에 명시된 대로 따르게 돼있다. 수사가 종료되면 특별검사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확정하고 기소하는 등 사법처리를 하는 동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팀을 해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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