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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폐기법안' 이달 발의

무소속 신학용 의원 "정기국회 통과 기대" <p>산업자본 은행소유 허용등 논란 가열될듯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어서 산업 및 금융자본 분리(금산분리) 폐기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신학용 의원은 금산분리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의 3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신 의원 측이 마련한 은행법 개정안은 제2조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정의’와 제16조2항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지분을 4%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들을 없앴다. 산업자본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 금산분리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그 대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부당 경영 행위만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까지 공동 발의를 위해 이미 범여권 인사 10여명의 동의를 얻었고 더 많은 의원을 설득할 계획”이라며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대선 후보도 금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이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주권 수호 차원에서 더 이상 외국자본에 시중 은행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연금이 정부 소유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결국 산업자본의 은행산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지만 이는 금융감독 당국이 제 역할을 발휘하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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