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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반덤핑관세
입력2002-07-24 00:00:00
수정
2002.07.24 00:00:00
▶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반덤핑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적인 가격(수출국의 국내시장 가격) 이하로 덤핑으로 수입돼 자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와 2002년 말로 끝나는 중국 마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보조금 범위 내에서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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