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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항소심 사형→무기징역 감형

재판부 "살인 우발적…사회적 책임 감안해야"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길태(33)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김길태의 유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선고는 불특정 다수를 무자비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수형자가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가치와 존립할 수 없는 조건에서만 선고해야 한다"면서 "계획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반항 등에 의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기징역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영구격리해야 할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문명국가에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폐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무기징역은 유기징역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길에서 태어났다고 해 붙여진 이름(길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장과정에서 비뚤어진 사회인식을 하게 됐고, 가족과 사회가 보살피지 않아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중범죄자로 전락했다.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김길태는 올해 2월24일 밤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김은 또 올해 초 길 가던 다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중 미용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지만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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