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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회' 공무원 14명 파면·해임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22일 징계 결정

시국대회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잇따라 내려지는 가운데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핵심간부가 무더기로 파면, 해임됐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오는 22일 경기도에서 징계될 예정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중징계 청구된 105명 중 2명이 파면되고 12명이 해임됐다. 또 강등 2명, 정직 8명, 감봉 14명, 견책 7명, 불문경고 6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중앙징계위원회가 대상자 11명 모두에게 파면(2명) 또는 해임(9명) 조치를 했다. 대상자들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ㆍ보건복지가족부ㆍ기획재정부ㆍ환경부ㆍ통계청 등의 소속 공무원이며 경찰청 소속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대상자 10명에 대해 해임 2명, 정직 3명, 감봉 2명 등의 조치를 했고 부산시도 17명에 대해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3명, 감봉 10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정직 1명, 불문경고 1명, 대구시 강등 1명, 인천시 불문경고 1명, 경남도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6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원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며 "이달 내로 중징계 청구된 105명에 대한 징계 조치가 완료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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