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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제한 내년시행
입력2003-06-09 00:00:00
수정
2003.06.09 00:00:00
정두환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해킹ㆍ바이러스 확산 등의 원인을 제공한 서버나 PC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ㆍ25인터넷 대란 등 상당수 해킹ㆍ바이러스 피해가 사용자의 보안의식 결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서버나 PC 사용자가 해킹ㆍ바이러스 등 외부 침입에 대해 대응해 보안패치ㆍ백신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때 업데이트 하지 않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서버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ISP는 인터넷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에는 서비스 이용의 제한 근거만 마련한 후 구체적인 이용제한 시기와 방법 등은 각 사업자의 서비스약관으로 규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 단순히 보안패치나 백신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바이러스 감염 등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ISP 등이 입증할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가입자가 보안패치 설치, 백신 업데이트 등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경우 곧바로 이용제한을 해제토록 할 방침이라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오는 12일 한국전산원 회의실에서 KTㆍ하나로통신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보안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신용섭 정보보호심의관은 “정보보안에 대한 개인의 부주의는 피해가 다른 이용자는 물론 자칫 국가망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통부의 이 같은 방안이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ISP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포화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가입자의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약관에 이 같은 규정을 둘 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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