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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민관합동 투자촉진 회의] 풀수 있는건 다풀어 투자 유도

재정서 금융·세제까지…<br>첨단업종 상수원 인근 규제, 총량·배출규제로 전환<br>R&D비 세액공제율 OECD 최고인 25%까지 인상<br>창업 단계 6단계로 축소·계획입지 건폐율도 상향

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이웅열(오른쪽부터) 코오롱 회장, 이준용 대림 회장, 신동빈 롯데 부회장,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정부가 2일 내놓은 기업투자 촉진방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재정에 의존하는 경기부양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경기회생의 마차를 민간이 끌도록 힘을 불어넣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마련된 투자촉진 방안은 사실상 기업의 해묵은 ‘민원’을 최대한 해소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 내에서도 “너무 파격적이라 내용이 나온 뒤 우리도 놀랐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민간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기업 자금조달,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미 지난해 두 차례 기업환경 개선대책 작업이 이뤄졌지만 이번에야말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번 대책은 전방위적으로 마련됐다. 기업 투자애로 해소 방안에는 경제단체나 개별 기업들이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온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내용이 대폭 담겼다.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올해 기업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15~18%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만큼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상 모두 해줬다는 평가다. 우선 반도체 공장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해온 첨단업종에 대한 상수원 인근지역 규제를 총량제ㆍ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당장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신ㆍ증설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됐다. 석탄을 가스화한 합성천연가스(SNG) 생산시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돼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업(도시광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의 산업단지 입주 및 공장증설도 허용했다. 신성장동력 및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디스플레이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장비개발과 조명용 OLED 사업에 R&D 자금을 지원하고 태양광 기술개발 지원에는 오는 2011년까지 314억원을 투입한다. 기업 투자촉진 제도 강화 기업 설비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과거 단순 대출 위주에서 기업ㆍ공공 부문의 공동투자도 도입된다. 정부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출자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이 펀드와 연계해 대출자금 5조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단계적으로 기관투자가 추가 참여, 회수자금 재투자 등을 통해 20조원까지 펀드를 불리고 여기에 기업의 매칭 투자가 이뤄지면 총 4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설비투자펀드는 기업과 공동투자하더라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기업에 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R&D 투자 지원 확대 민간 R&D 투자를 중심으로 예산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2조3,000억원 규모인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씩 확대해 2013년에는 18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투자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난이도나 독창성 등을 평가해 예산을 지원하는 ‘선 연구개발, 후 보상’ 투자제도도 도입된다.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25%(중소기업은 35%)까지 인상하고 R&D 관련 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도 당초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3년 연장한다. 신성장동력 등 핵심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해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 2011년까지 2년 연장한다. 비사업용 자산을 팔아 설비투자에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로 납부하는 게 허용된다. 기업환경 개선ㆍ고용창출 분야 집중투자 유도 기업 환경개선책으로 정부는 투자절차 간편화를 맨 앞에 내세웠다. 현행 10단계인 창업단계를 6단계로 축소하고 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건폐율 상한선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지와 설치 규제를 완화해 그린벨트 내 전기시설 설치범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시켰다. 중소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우체국ㆍ은행ㆍ보험사 등의 벤처 투자에 대한 출자 규제를 완화하고 1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 전문펀드도 조성된다. 또 벤처기업 연구소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농어업 부문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 기존 농협 등에만 한정됐던 출자를 유통ㆍ식품업체에도 허용했다. 민간의 다양한 자본이 영농에 투자될 수 있도록 현행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지분한도(75%)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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