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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식 신용정보협회장, "소비자 금융 시대, 정보보안 투자확대 바람직"

"사고땐 징벌적 손해배상 불가피

정보유출 예방에 최선 다할 것"


연초 카드사 정보유출을 계기로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 취급사의 책임을 크게 강화한 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도 예상되면서 신용정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동 신용정보협회에서 만난 주용식(사진) 협회장은 "성장에 급급하던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보보안체계 강화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 측면에서 볼 때 신용정보유출 제재수단 강화가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강화해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되 선택적 동의사항 부동의를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개인 신용정보 보유기간을 명시해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불필요한 정보가 삭제되도록 했다. 만일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됐다면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 액수보다 큰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경우 금융권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주 회장은 이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피할 수는 없다"면서도 "신용정보 유출에 대해 피해 입증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는 추가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본격적인 준비는 못하고 있는 단계지만 신용정보 유출을 미리 막기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도와 업계가 변화하는 만큼 금융 소비자들도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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