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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의장제도 국제수준 향상추진
입력1998-12-28 00:00:00
수정
1998.12.28 00:00:00
특허청은 고유브랜드의 권리화 및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상표제도와 의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특허청은 상표제도와 관련해 갱신등록출원때 제출하던 사용실적 및 상표견본의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연합상표제도를 폐지해 동일인이 여러 개의 상표를 출원등록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표 다류 1출원제도를 도입해 1개의 출원서에 여러 개의 상품류를 지정해 출원할 수 있도록 했고 상표권 이전시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시한 후 이전절차를 밟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언제라도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상표권 이전공시제도를 폐지했다.
이와함께 상표와 서비스표 상호간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해 출원인이 상표와 서비스표출원시 잘못 표기한 경우에 상호간에 서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아울러 의장무심사제도도입 및 다의장 1출원제도, 의장의 신규성 의제범위 확대 등 의장제도를 혁신했다.
이에따라 직물지 등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한 물품의 권리화가 종전 1년에서 1~2개월로 단축되고 공개유형에 관계없이 공개일부터 6개월이내에 출원한 의장에 대해 모두 신규성이 인정돼 의장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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