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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중대표소송제 반대'

내달중 대처방안 마련키로

강신호(오른쪽)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회장단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호재기자

재계가 정부의 이중대표소송제에 대해 “해외에서도 입법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 등 상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오는 6월 중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정리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외국에서도 거의 입법사례가 없는 이중대표소송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집행임원제도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회장단은 또 상속세 논란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며 “해외 추세와 한국의 독특한 기업문화 등을 동시에 고려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조 부회장은 전했다. 한편 회장단은 최근 원화 강세와 국제유가 급등 추세 등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주식이나 채권 매입, 해외자본 대여, 유전개발펀드 조성 등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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