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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논의 본격 착수] 소득 법인 부동산법 뚜렷한 입장차

■ 세제개편 관전포인트<br>여권 "비과세 감면제 등 손질" 야권 "유리지갑 털기 안돼"<br>조세특례제한 등 9개법은 우선 처리 안건으로 상정

국회가 연말까지 주요 민생법안을 놓고 '입법전쟁'을 벌인다. 특히 세제개편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가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는 9일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하면서 법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은 앞으로 2~3주간 매일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일단 여야는 국외로 소득·재산을 도피시켜 조세를 포탈할 경우 제척기간(일종의 소멸시효) 적용 없이 국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소득세를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9개를 우선 처리 합의 안건으로 선정했다. 지난 상반기부터 논의를 계속해온데다 조세정의 실현,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세·법인세·부동산법 등 '본게임'에서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단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감면제도 손질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세수도 늘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라고 규정하며 소득세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사실상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제도 유지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여야 간 순탄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9년부터 시행된 중과 유예 조치를 올해도 1년 연장하는 게 유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걸린 복지위원회,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심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계류 중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가 취득세 인하법안과 지방세수 보전방안에 합의한 것은 부동산 '거래절벽'을 막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이 6%포인트를 일괄인상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까지 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건 더 이상 취득세 인하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과 시장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에 대해 여야 모두 동감하고 있었던 것도 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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