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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면공포' 잡기 나섰다

재개발·재건축 건물 석면지도 작성·철거 전과정 공개<br>감리자 지정 의무화하고<br>현장관리 일원화 법개정 건의


서울시가 시내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지역 내 모든 철거 대상 건물의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철거 전과정을 공개하는 등 시민들의 '석면 공포' 잡기에 나섰다. 특히 철거부터 시공까지 시공자가 책임지도록 법 개정을 국통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철거구역 내 석면의 사전조사 단계부터 철거 공사, 철거 이후 대기질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5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공공건축물을 포함, 철거나 멸실을 앞둔 민간 재개발ㆍ재건축구역 내 건물의 석면 위치나 함유량 등을 '석면 지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석면 건물 철거 때 현장에서 감독하는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 시행자가 감리 비용을 구청장에게 예치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직접 감리업체를 선정ㆍ관리하도록 했다. 현행 법규상 석면 철거작업에 대한 감리규정이 없어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규모 전문 철거업체가 아닌 대형건설사인 시공사에 철거를 맡겨 책임 있는 석면 제거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관련, 현재 건물 철거 주체와 시공 주체가 이원화된 현장 관리를 일원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석면 철거 처리비용을 현실화해 부실 철거를 예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석면환경협회가 산정한 적정 석면 철거 공사비는 6~8만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2만5,000원/㎡에 불과해 부실한 철거와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석면 건축물 철거 위반 때는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를 하도록 벌칙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석면 해체ㆍ제거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과 가칭 '석면관리안전조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앞으로 철거를 신고하는 모든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건축물에 적용될 방침이다.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석면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뉴타운 6개 지구 9개 구역 125만6,345㎡와 4개 재개발ㆍ재건축구역 14만7,722㎡에서 철거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석면 철거대상 자재면적은 23만9,732㎡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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